"의료사고 식물인간 환자 강제퇴원‧진료비청구 안돼"

엄기찬 기자 2017. 10.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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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병원이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강제 퇴원과 진료비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뇌 손상으로 얼마 뒤 식물인간이 된 A씨는 이때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A씨 가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김병식 부장판사는 충북대병원이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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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한 대학병원이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강제 퇴원과 진료비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충북에 사는 A씨는 2010년 2월17일 출산을 위해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한 뒤 이튿날 유도 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에 빠졌다. 뇌 손상으로 얼마 뒤 식물인간이 된 A씨는 이때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A씨 가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그러자 병원은 "소생 가능성이 없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만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강제 퇴원인 의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 가족이 크게 반발하며 이를 거부하자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900여만원의 진료비도 함께 요구했다.

1년이 넘도록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A씨 가족의 손을 들어주고 병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김병식 부장판사는 충북대병원이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어 치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진료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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