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근혜 전 대통령, 상상하기 힘든 '황제수용' 생활"

김성곤 2017. 10. 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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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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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8일 보도자료
박근혜·이재용·김기춘·최순실,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금일수보다 더 많아
"박근혜, 서울구치소장과 약 열흘에 한 번 꼴로 단독 면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35일 동안 138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모두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치소 구금일수보다 많은 게 특징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했다.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다.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회) 이 소장을 만난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2일에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은 구금기간 중 40회에 걸쳐 관계 직원 면담했다. 지난해 12월 ‘심신 안정’을 이유로 홍남식 전 서울구치소장과 2회에 걸쳐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국정농단사범 수용 현황 (2017. 8. 24. 기준)
노 원내대표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며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정원 47,820명 대비 57,637명, 2017. 6.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른 국정농단사범 역시 김기춘 7.33㎡, 이재용·차은택 6.76㎡ 등 일반 수용자에 비해 매우 넓은 혼거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또는 ‘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조차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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