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규직 전환때 호봉제 적용 피하라"

홍준기 기자 2017. 10. 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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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추가지침 내려보내
"인건비 급증해 재정악화 우려.. 이달말 표준임금체계 제시할 것"

정부가 공공 부문 853개 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2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최근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급증으로 재정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동반 상승하는 호봉제 적용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청소·경비 등 업종에 대해선 정년을 65세로 늘리라는 내용도 이 지침에 포함됐다.

7일 본지가 국회 신보라 의원실(자유한국당)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 지침'에 따르면, 고용부는 공공기관 등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직종별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임금 체계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고, 기존의 호봉제 임금 체계를 따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또 "청소·경비 등 주요 직종(8개 직종)에 대한 임금 체계 표준 모델을 10월 말 전후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직무급제'를 바탕으로 하는 별도의 임금 체계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임금 체계 관련 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기존 공공부문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호봉제 임금 체계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도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두 배 가까이 늘어 급격한 재정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기계약직도 근속 연수에 따라 20~30단계로 된 호봉제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호봉제 임금 체계를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정부가 표준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할 표준 모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복지포인트(복리후생적 금품)와 각종 수당 지급 등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인건비가 기존 대비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기존 용역업체의 관리운영비·이윤 등으로 인건비 증가분을 대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추가 지침에 "현재 대다수 종사자가 60세 이상인 청소·경비 등의 업종에 대해선 정년을 65세로 설정하고, 65세 정년 이후에도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약 32만명으로 예상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대부분은 8개 직종(청소·경비·시설 관리·조리 등)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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