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고손실·위증혐의' 댓글단장 민병주 구속 기소

손형안 기자 2017. 10. 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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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인 댓글 부대' 운용에 깊이 관여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총괄했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국고손실과 위증혐의를 적용해 오늘(7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의뢰로 지난 8월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년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대가로 국정원 예산 52억 5천6백만 원을 활동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을 몰랐던 것처럼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기소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기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송사 인사 개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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