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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톡톡 플러스] 술은 더이상 '면죄부'가 아니다

입력 : 2017-10-07 17:00:00 수정 : 2017-10-0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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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 술 마셨다고 봐주는 판결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피해자나 유족들 입장에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범죄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음주를 가중처벌해 경각심을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C씨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왜 마시는지 모르겠다"며 "술김에 실수한 거라고는 하지만 이는 더이상 감형 사유가 아니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씨는 "술김에 살인, 술김에 폭행 등 술김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술 마셨다고 하면 되레 용서가 되는 신기한 나라 '헬조선'"이라고 꼬집었다.

E씨는 "음주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음주하고 운전을 했으면 범죄"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것처럼 음주 관련 범죄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한 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이나 성범죄, 폭력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범죄자가 정상인 상태에서 범행한 숫자 못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찰청의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검거된 살인범죄자 995명 가운데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주취'였던 이들은 390명(39.2%)으로, '정상'(397명, 39.9%)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음주 상태였던 이들 가운데 실제 살인을 저지른 기수범은 91명이었다.

나머지 299명은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은 미수범으로 집계됐다.

◆주취자 범죄 > 정신질환자 범죄

반면 살인 검거 인원 가운데 '정신이상'은 31명(3.1%), '정신박약' 1명(0.1%), '기타 정신장애'는 41명(4.1%)이었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문제가 된 정신질환자 범행 비중은 주취자 비중과 비교하면 오히려 미미한 수준이었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 작년 한 해 검거된 6427명 중 주취 상태 범행이 1858명(28.9%)으로, 정상(2743명, 42.7%)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다.

강제추행 역시 1만6016명 가운데 주취 상태가 37.9%(6068명)로 정상(7202명, 45%) 다음이었다.

상해, 폭행, 폭력,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도 38만965명 가운데 정상은 13만2259명(34.7%), 주취자는 11만7874명(30.9%)으로 비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

◆경찰 "치안 관점에서 보면 음주폐해 너무 커"

최근 주취자 범죄가 더욱 흉포해지고 있다.

앞서 8월1일 서울에서 중국 동포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부인과 다투다 결국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경북 구미에서는 5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는 등 주취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주취 상태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가 검거된 이들은 실제 사람을 살해한 기수범만 517명에 달한다.

경찰은 "술 때문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범죄로 사회적 비용과 치안력이 낭비된다"며 "치안 관점에서 보면 음주 폐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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