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벽에 던지고 슬리퍼로 때렸는데..경찰 '구두 경고'

2017. 10. 7.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 남성이 키우는 고양이를 벽에 집어 던지고 마구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고양이가 죽거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점주에게 단순 경고만 하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관산파출소에 한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 남성이 키우는 고양이를 벽에 집어 던지고 마구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고양이가 죽거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점주에게 단순 경고만 하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관산파출소에 한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직접 찍은 동영상을 파출소에 가져왔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은 해당 PC방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했지만, 업주에게 구두 경고만 하고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 몸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주인을 잘 따르는 모습을 확인해 동물 학대가 범죄임을 경고하고 돌아왔다"며 "신고자가 고양이를 데려가길 원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고소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A씨는 "약 2개월간 해당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점주가 고양이를 때리는 것을 수차례 목격해 참지 못하고 신고했다"며 "지금도 점주가 고양이를 괴롭힐 것 같아 마음이 괴롭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C방 업주는 "고양이를 가게 밖으로 못 나가게 했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 교육을 하다 순간 화가 나서 심하게 때렸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hch793@yna.co.kr

☞ '어금니 아빠' 부녀 입 열까…여러 미스터리 풀 열쇠될 듯
☞ '비서관님' 대신 '마냐'…청와대에 접목된 '닉 문화'
☞ 가슴 축소 수술하고 여자테니스 세계 1위 오른 할레프
☞ 서울대병원만 바꾼 '식사 직후' 복약기준…환자들 "혼란스럽다"
☞ 결별 요구 여성 알몸 사진 인터넷 유포…실형 선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