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밤 사이 사라진 식당창고..알고보니 범인은 공사장 근로자들

최윤수 2017. 10. 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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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피스텔 공사현장 옆 한 식당 창고가 밤사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CCTV로 확인해보니 범인은 공사현장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공사 관련 분쟁이 벌어져 일정이 지연되자 일단 철거부터 강행하는 구태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앵커]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 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비만 오면 천정엔 물이 새고 바닥엔 물이 고입니다.

바로 옆 한 건설사가 신축 오피스텔 터파기 공사를 한 후 벌어진 일입니다.

식당측에서는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건설사는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주민 피해예방 규제는 전혀 없고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절차만 두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식당주인은 이 오피스텔 공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인 자신의 식자재 창고 철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야밤에 창문을 깨고 들어와 무단으로 창고를 철거해 버린 겁니다. 범행 은폐를 위해 CCTV까지 철거했습니다.

이 후에는 식당측이 다시 창고를 짓지 못하도록 철근을 쌓아두고 포크레인을 빈 땅에 세워뒀습니다.

<박언영 / 피해업주> "(철거를) 법 절차대로 안 하고 우선 건달들을 좀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무단 철거를 해버린 거죠."

경찰 수사결과 범인은 공사현장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시공을 맡은 건설사측은 시행사와 철거업체가 한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 자유자재로 철거인력과 포크레인까지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은 건설사 역시 고의로 이를 눈감아 준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오피스텔은 하청업체의 불법 행위 덕분에 예정된 공사 일정대로 지난 6월 완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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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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