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추석에 며느리와 성관계 중 손녀에 들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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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인 사실상의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다가 5살 난 손녀가 이를 목격하자 며느리로 하여금 손녀를 살해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가족들이 모두 B씨가 C양을 친딸 이상으로 잘 키웠고, C양도 B씨를 친엄마처럼 잘 따라 둘 사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유독 추석 명절을 지내러 A씨 집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C양이 살해된 점에 비춰 보면 B씨가 A씨와의 관계를 들킬 것을 우려했다는 점 외에는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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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인 사실상의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다가 5살 난 손녀가 이를 목격하자 며느리로 하여금 손녀를 살해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A씨(72)는 2000년 9월 추석을 지내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내려와 지내던 며느리 B씨(46)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C양(당시 5세)이 이를 목격하게 됐다. B씨는 A씨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로, C양의 계모였다. A씨와 B씨는 그 해 초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적당한 기회를 봐서 손으로 C양의 입을 막든가, 베개로 입을 막든지 해서 기절을 시켜 놓고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다'고 지시했다. B씨는 발각 당일 C양을 몰래 다른 방으로 데려가 질식시키려 했으나 C양이 숨지지 않았다. 그는 C양을 밖으로 옮긴 뒤 집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B씨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량 차이가 나게 됐다.
그러나 2심부터 판단이 꼬이기 시작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A씨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적도, C양을 살해하라고 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인데 쉽사리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을 막든지 해서 기절을 시켜놓고 나에게 말해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B씨 진술인데, 이같이 잔인한 방법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B씨는 특히 범행 방법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바꿔와 의심이 되는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 C양이 성관계가 있은 후 4시간 지난 뒤 살해됐는데, 그 사이 만난 할머니 등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C양이 다른 가족들에게 성관계를 발설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A씨가 친손녀인 C양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은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면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족들이 모두 B씨가 C양을 친딸 이상으로 잘 키웠고, C양도 B씨를 친엄마처럼 잘 따라 둘 사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유독 추석 명절을 지내러 A씨 집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C양이 살해된 점에 비춰 보면 B씨가 A씨와의 관계를 들킬 것을 우려했다는 점 외에는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도 일관되게 B씨와 사이가 좋아 B씨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가질만한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상 B씨가 A씨를 궁지에 몰아 넣을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B씨가 순간적 감정의 폭발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A씨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B씨가 혼자 C양을 살해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대법원은 다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2003도3642)
◇관련조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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