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블랙홀'에 빠진 여의도 정가
지난달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과정이 그랬다. 김 후보자 부결에는 국민의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초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 입장이 다수였던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를 ‘반대표’로 돌린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기독교계가 발송한 ‘동성애 인정하는 김이수 절대 반대’란 내용의 ‘문자폭탄’이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하루 5000~6000건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명수 후보자는 “동성애·성 소수자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 “민법을 보면 동성혼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 원론 수준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이후 임명동의안 표결이 늦어지자 김명수 후보자는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옹호한다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란 입장문을 발표했다.
개헌 논의에서도 동성애 이슈는 뜨겁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헌법상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꿔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 동성애 반대 측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꼼수”로 보고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한 글자 빼는 것에 불과하지만 ‘양성’이 빠질 경우 동성애와 성전환이 헌법적 권리로 보장돼, 동성결혼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단지 몇몇 극우성향의 종교계 인사라고 치부하기 힘들만큼 개신교계 반(反)동성애 기류는 폭넓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교계 헌법 제4장 제3조 ‘목사의 직무’항에 ‘동성애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삽입했다. 동성애 동조·옹호자들의 신학교 입학도 전면 금지시켰다.
또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결의’를 통과시키고 ‘동성혼 합법화와 군형법 92조 6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에 동참키로 했다.
교계 관계자는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고 사회진보에 찬성한다 해도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건 ‘막가파 사회’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동성애=반성경적’이란 논리도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 여론에서도 감지된다. 중앙일보가 창간 52주년을 맞아 지난달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동성혼’의 경우 국민의 63.1%가 반대한다(매우 반대 46.1%, 약간 반대 17.0%)고 응답했다. 찬성은 34.4%(매우 찬성 8.7%, 어느 정도 찬성 25.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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