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현역병에 대한 예비군 갑질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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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이 현역 병사에게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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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이 현역 병사에게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 의원은 "예비군 훈련에서 훈련을 지시하는 소대장이나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등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예비군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그런데도 예비군이 훈련 도중 마주치는 현역병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는 상태"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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