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 1주일, 삼성 변호인단 여전한 자신감 왜?

2017. 10. 6. 11: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뇌물혐의 전면 부인..5년 실형 '자충수' 지적
막바지 최지성 '말바꾸기', 이재용 '바보전략'도 역효과
'혐의 인정·권력압박 강조로 정상참작' 새전략 가능성

[한겨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심 재판전략은 완전 실패작이다. 유무죄를 다투지 말고 형량을 다퉜어야 했다.”

지난달 28일 삼성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삼성 안팎에서는 1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선고를 받은 것은 잘못된 재판전략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재판전략을 수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부회장 쪽은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결과는 징역 5년의 실형선고였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혐의는 인정하면서, 대통령과 권력실세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점을 강조해 형량을 낮추는 ‘정상참작 전략’을 써야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능한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심지어 특검의 공소사실 가운데 핵심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까지 전면 부인했다. 결국 재판이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흐르면서, 특검도 혐의 입증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재판부도 이 부회장을 선처하기에도 부담이 너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이 재판 막바지에 ‘말 바꾸기'를 한 것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다. 특검 수사 당시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은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며 서로 다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잘못을 모두 자신에게 돌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최지성 부회장의 ‘뒤집어쓰기’ 전략은 과거 재벌총수 관련 사건에서 가신들이 흔히 보여줬던 모습”이라며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막바지에 말을 바꾸는 모양새가 돼버려 오히려 여론만 부정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고, 심지어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최지성 부회장이었다며 ‘이재용 바보전략’을 쓴 것은 ‘자충수’라는 지적이 많다. 삼성 계열사의 한 간부는 “이 부회장을 풀려나게 하기 위한 재판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가뜩이나 ‘온실 속의 화초’ 이미지를 갖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 치명타가 됐다”며 “향후 경영복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재판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심 재판전략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핵심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2004년 삼성에 영입되어 사장급 법무실장으로 일하다가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계기로 물러났다. 이 변호사는 1심 재판 중간에 이재용 부회장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변호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변호사 쪽에서는 1심 판결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의 재판을 지켜보라며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이 부회장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반면 삼성 쪽에서는 이 부회장이 2심에서는 풀려날 것이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흥미로운 것은 시민사회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을 1심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심 재판부가 삼성의 재산국외도피 금액 중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계좌 송금 부분을 무죄로 한 것은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을 5년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1심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삼성의 근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