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야" 20여년 사용한 농로 막은 60대 벌금형

2017. 10. 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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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이라며 20년 넘게 사용해 온 마을 농로를 흙더미로 가로막은 60대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에 사는 A(61·여)씨는 2001년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있는 땅을 매입한 뒤 2013년께 측량을 통해 이 땅 일부가 마을 농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

마을 사람들이 이 농로를 확장하면서 A씨의 땅을 더 많이 침범한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굴삭기를 이용해 농로에 포함된 자신의 땅에 흙과 돌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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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로 막아 교통 방해죄 성립" 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법원 "공로 막아 교통 방해죄 성립" 벌금 100만원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자신의 땅이라며 20년 넘게 사용해 온 마을 농로를 흙더미로 가로막은 60대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에 사는 A(61·여)씨는 2001년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있는 땅을 매입한 뒤 2013년께 측량을 통해 이 땅 일부가 마을 농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자신이 이 땅을 매입하기 전부터 농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1년 뒤 사달이 났다. 마을 사람들이 이 농로를 확장하면서 A씨의 땅을 더 많이 침범한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굴삭기를 이용해 농로에 포함된 자신의 땅에 흙과 돌을 쌓았다. 이 때문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A씨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졌고, 결국 주민들의 고발로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농로 확장으로 침범한 내 땅만 가로막았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6일 이런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농로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농로 통행에 대한 민사상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공로(公路)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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