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5년 만에 개정 협상..주요 쟁점 안건은?

김상윤 2017. 10. 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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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 개정 요구할듯
법률시장 개방 등 FTA이행문제도 거론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 만에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미국 측이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큰 부분에 대해 개정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국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한미FTA 일부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조사 없이는 개정 협상도 없다”던 우리 정부의 강수도 미국 측의 ‘폐기(withdrawal)’라는 초강수에 한발 물러선 셈이다.

통상당국이 한미FTA 개정 협상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은 뒤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 시간) 미국 웨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양국의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왼쪽 가운데)가 살짝 웃음을 머금은 가운데 우리 측 김현종 본부장(오른쪽 가운데)과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 개정 요구할듯

한미FTA 개정 협상은 미국측이 공격 카드를 내밀면 한국측이 방어 카드를 내미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자동차, 철강 등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큰 부분에 대해 일부 개정과 함께 한미FTA 이행 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분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자동차 부문이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과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한국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규제 개선 등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 부문도 매번 거론되는 분야다. 미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산 철강 점유율은 2011년 4.9%에서 지난해 기준 8.0% 상승했고 한국의 대미 흑자는 2.5배 확대되면서 미국은 자국 산업과 안보에 한국산 청강이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크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강하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덤핑 관세를 때리면서 대미 수출이 이미 급감한 상태라 추가적인 개정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FTA 1차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5~10년 더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공개 협상 내용”이라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우리측에 상당히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농산물 분야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다른 분야에서 이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법률시장 개방 등 FTA이행문제도 다뤄질듯

아울러 미국은 한미FTA 이행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타결에도 서비스와 투자분야 등에 상존한 우리나라의 무역장벽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법률 시장 개방 분야다. 한미 FTA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법률 시장은 완전 개방됐지만, 지난해 2월 개정된 외국법자문사법으로 합작 법인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외 스크린 쿼터제와 신문ㆍ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문제 등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USTR은 당시 보고서에서 “한국이 국내 영화에 최소 73일의 상영을 보장하고, 한미 FTA에 따라 외국인의 위성방송 투자제한이 철폐됐는데도 불구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불가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개정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전략인 만큼 말하기 힘들다”면서 “다만 양국의 이익 균형 맞추는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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