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한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현지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보호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범죄행위로 체포될 수 있다. 차량의 온도가 올라가면 안에 있는 유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인 부부가 차량에 방치한 자녀들의 나이는 각각 6살 아들과 1살 딸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차량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차량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차량에 방치된 아이들은 구조 당시 땀에 흠뻑 젖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괌에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한 부부는 혐의가 기각돼 풀려났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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