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매춘부'라 모욕하면 처벌" 법안 추진
이가영 2017. 10. 4. 20:16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적시해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제가 군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서 지금까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며 "이런 역사를 부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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