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조카 살인사건..경찰 재수사

임현주 2017. 10. 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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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 노영희,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들어갔죠. 유족들은 진범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정황들이 있다면서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해 사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사건 개요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들입니다. 그런데 타살된 걸로 추정되는 사람은 박용철 씨예요. 2011년 9월경에 북한산 자락의 주차장에서 박용철 씨가 흉기에 의해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시체를 발견한 이후에 전날 박용철 씨하고 같이 술을 마셨다는 또 다른 조카 박용수 씨를 찾게 돼요. 박용수 씨를 찾는 과정에 발견된 시간, 박용철 씨가 주차장에서 피살된 게 발견된 게 4시 20분경이거든요.

박용수 씨, 박용철 씨와 연관이 있는 박용수 씨는 그로부터 한 5시간 이후에 박용철 씨가 발견된 주차장에서부터 약 4km 정도 되는 산속에서 목을 맨 채 발견이 되죠. 그래서 경찰에서 일단 수사를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 때문에 박용수 씨가 동생인 박용철 씨를 살해한 이후에 산속을 이동해서 산속에서 목을 매서 스스로 자살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앵커] 등장인물이 두 명인데 박용철과 박용수 두 사람 다 사망한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그 뒤로 수사를 종료를 했는데 변호사님, 그런데 왜 지금 이게 새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실질적으로 당시 수사가 5일 만에 자살로 결론이 났는데 그 정황이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박용철 씨랑 박용수 씨가 원래 사이가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날 술을 같이 마셨다는 신사동의 어떤 바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용수 씨는 키가 167cm이고 몸무게가 70kg밖에 되지 않는데 박용철 씨는 105kg이 넘는 거구였고 유도선수였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분을 한 번에 제압을 해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됐느냐. 이게 이상하다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인 박용철 씨가 기본적으로는 온몸에 난자된 흔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전문가적인 솜씨였고 특히 박용철과 박용수 씨가 단순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까지 잔인한 수법을 썼을 것 같지 않다는 게 있었고요.

또 더 중요한 게 그 당시 박용수 씨가 목매달아서 숨진 근처에 칼이 두 개가 나타났는데 가방에서 하나가 발견되고 하나는 개울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칼에서 박용수 씨의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찔렀다면 그 사람의 지문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왔고 또 칼 하나에서는 박용철 씨의 혈흔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유서가 있었는데유서 때문에 사실은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박용수 씨가 죄책감 때문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유서의 글씨가 박용수 씨의 글씨인지도 몰랐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박용수 씨의 몸에서 졸피템하고 디아제팜이라고 하는 그런 약성분이 나왔는데 설사약 성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설사약을 자살할 사람이 먹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특히 그 설사약의 알약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그건 30분만 되면 몸에서 녹기 때문에 30분 전에 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자살하기 20분 전에 그걸 먹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의혹으로 남았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당시박근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씨하고 박용수 씨가 같이 중국 칭따오로 여행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동욱 총재가 나를 누가 청부살인 하려고 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육영재단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박지만 씨가 청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지만 씨 뒤에는 사실은 박근혜이 전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게 박용수 씨의 증언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같이 갔었으니까. 그런데 박용철 씨가 나중에 2심 가서 말을 뒤집고 사실은 그게 박지만 씨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증언을 9월 1일에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6일에 그다음에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 그것과 관련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 제3자의 행동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등장인물이 또 늘었어요. 신동욱, 박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한번 해 드릴까요.

[인터뷰] 일단은 박용철 씨 같은 경우 최초에는 박지만 씨 쪽의 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앵커] 저도 메모를 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박근령 씨죠.신동욱 총재 같은 경우 박근령 씨, 그쪽하고 가깝게 왔다갔다 하는 거래 같은 게 있었던 걸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출석하기 한 20일 전인데 그즈음에는 출석했을 때 박근령 씨 쪽에 유리한 정황을 이야기할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자들은 의심하는 게 그즈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 뜻을 앞두고 있었던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보는 의심 어린 시각이 있는 거죠.

[앵커] 정리를 계속 할 텐데 우선 재수사 과정에서 박용철 씨, 그러니까 살해됐다는 조카 박용철 씨의 유족이 고발장을 제출한다면 한 말이 있는데요. 우선 그 말을 들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故 박용철 씨 둘째 아들 : 친족간에 일어난 단순 살인사건이나자살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로 드러난 정황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새로 드러난 정황이 있고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인터뷰] 이게 지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재수사가 배정이 됐고, 광수대가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족 측에서 출석해서 한 3000쪽에 이르는 증거라든지 이런 걸 제출을 했다고 해요. 현재로서는 경찰이 어떤 게 제출됐는지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증인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증인 내지 증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요. 그 부분을 헤아려봐야 될 턴데 방송 쪽에 일부 밝혀진 얘기들은 꽤 있어요.

그 당시에 신동욱 씨도 총재였죠. 신동욱 총재 변호사였던 남오연 변호사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부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용수 씨가 죽어서 득 볼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출석을 20일 정도 앞두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그런 얘기고 심지어는 정윤회 씨하고 통화가 돼서 18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다. 그런데 그걸 깎아서 1000만 달러에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 등등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를 통해서 알음알음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저런 설과 주장들이 엄청 많네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계속 재수사 촉구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아둔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전에 안 되다가 이제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왜 이제서야 들어갔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박용철 씨 유족 측에서는 우리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으로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입을 뻥끗하게 되면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번에 고발장을 내면서 밝히고 싶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둘 간의 싸움으로 치부되기에는 범행 동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측면에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의 알리바이가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고 특히 박용수 씨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 평상시에.

그런데 왜 그날 둘이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바에서 술을 마셨다고 얘기가 나오겠느냐.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유서 같은 경우에 필적이 당시에는 박용수 씨가 정말 적었는지 아닌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할 정도였는데 다른 쪽에서 확인해보니까 제3자의 글씨인 것으로 얘기가 나왔다.

이런 식의 새로운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라도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이게 바로 유족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유족들이 기자들한테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주장, 이런 사실관계들은 그동안 서너 군데 정도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뤘다고 했거든요. 어떤 문제를 제기했었습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인데요. 정윤회 씨의 연관설 그다음에 그 당시 20일 이후에 출석을 하면 박용철 씨가 박 전 대통령이나 박지만 씨 쪽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 등등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박용철 씨가 사망하면 그 득을 누가 볼 것이냐. 득 볼 사람은 누구냐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돼 있었던 거죠.

[인터뷰] 지금 하나 확실한 건 2010년 9월 1일에 육영재단 전 법무실 부장이었던 이 씨라는 사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지만이 박용철에게 신동욱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내용의 음성 녹음이 있다.

그리고 돈을 부쳐준 통장 거래내역이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증언하기로 되어 있었던 박용철이 사망을 하면서 박용철 씨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 그 핸드폰 속에 그 녹음이 들어있다고 얘기했는데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증거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지금 만약에 이 증언, 전 직원의 증언이 맞다고 그러면 물론 수사가 진행되고 새로운 증언이라든가 어떤 물증이 나와야겠지만 그러면 박지만 씨, 신동욱 총재, 정윤회 씨. 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수사 선상에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증거를 제출했다는 3000쪽에 이르는 증거물에서 그들,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증언, 진술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광역수사대에서 출석 요구를 하겠죠.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면 교도소를 방문해서 조사할 필요는 있겠죠. 다만 지금 제출했다는 확실한 증언이나 증거가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진짜 있느냐, 담보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앵커] 그 부분은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드린 질문 똑같이 드려볼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핸드폰이 존재한다 그러면 또 핸드폰을 추가로 입수했다고 그러면 그건 매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황상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박용철 씨나 박용수 씨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느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자백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지금 현재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의혹 같은 것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풀어나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와야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이건 재수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진행 상황이 되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별게 아닐 수도 있고.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영화 김광석 얘기인데요.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흥행을 대단히 하고 있고요. 그만큼 김광석 씨 그리고 그 딸 사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또 경찰의 재수사에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 변호사님, 지금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

지금 소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사에서 밝혀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가장 직접적인 것은 서연 양의 죽음이 유기치사다 아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치사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서해순 씨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느냐 이 여부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부검 결과서 같은 것도 지금 공개한 상태죠. 그런데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별다른 특별하게 외부에서 한 행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 것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밝혀야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인에 폐렴으로 나왔다. 그리고 감기약 같은 성분이 몸에서 나왔다 이렇게 적혀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 자식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폐렴과 관련된 치료를 받게끔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폐렴과 관련된 치료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왜 아이에게 단순히 감기약만 먹였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감기약만 먹인 것만으로 사실은 유기치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쟁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된 동기, 이유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그 원인을 따져보게 되면 1996년에 있었던 김광석 씨의 죽음과도 연관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앵커] 말씀을 정리하면 유기치사를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소송사기 부분이거든요.

[앵커] 지금 혐의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유기치사와 소송사기 혐의.

[인터뷰] 경찰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건 일단은 유기치사 관련된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기약 성분이 나왔다는 의미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아이가 아픈 것을 방기하고 방치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면 그게 유기치사거든요.

그런데 방기하거나 방치해서 아이가 죽음에 이르도록 할 사람이 그 직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게 폐렴 치료는 아니라 치더라도 감기라고 하더라도 감기 치료를 시킬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과연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방기하고 방임해서 아이가 죽음에 이를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웃에서 본 사람들이 있어서 저 아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어머니, 빨리 병원 가서 조치를 취하시죠 하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순 씨가 그냥 놔두세요 하고 했다는 그런 정도의 증언은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유기치사로 의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유기치사 부분에 경찰이 주목하는 건 당시에 같이 있었다는 동거남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거남이 혹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경찰이 주목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성은 떨어지죠. 아무래도 서해순 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앵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상호 기자 얘기를 들어보고요.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사실 이상호 기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호 / 영화 '김광석' 감독, 고발뉴스 기자 : 경찰이 상당히 의지를 갖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국민적 관심 쏠린 사안인 만큼 경찰이 잘 처리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변사는 기본적으로 타살 의혹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취재된 팩트(사실)를 근거로 해서 서해순 씨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녀사냥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앵커] 마지막에 마녀사냥 얘기를 했는데 서해순 씨가 마녀사냥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것 같은데. 서해순 씨의 주장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라든가 본인의 생각.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부검 결과라든가 경찰이 철저히 조사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앵커] 공식 수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인터뷰] 그리고 나를 의심할 만한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것이 없다. 그런데 왜 20년 동안 나를 계속 괴롭히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의 사생활을 자꾸 파헤치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를 내가 왜 죽이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인데. 내가 그 아이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 왜, 아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당시 소송상황으로 봐서 더 나한테 불리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를 죽일 이유가 없는데 왜 나보고 자꾸 아이를 죽였다고 하느냐. 그리고 아이가 죽든 죽지 않는 간에 저작권이라든가 저작인접권이라든가 하는 그런 모든 권리는 나에게 오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서연이의 법적 대리인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인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갈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건 이상호 씨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고 그것에 부화뇌동하여 언론들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내가 죽일 이유가 있느냐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살인에 대한 게 아니고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걸 안 했다는 거지 살인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인터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서해순 씨 입장에서는 서연이가 살아있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아이를 방기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해서 그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득을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역설한 걸로 보여요.

[앵커] 그렇다면 가정입니다. 안 알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아이가. 그걸 소송과 관련해서 안 알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면 그건 괜찮은 겁니까?

[인터뷰]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저 소송사기도 우리가 유기치사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 유기치사가 인정돼야지 소송에 관련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주력하는 건 유기치사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하면 본인이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것뿐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 아이의 관련된 학적부,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2008년 2월에 아이가 이민 갔다는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당시에 사망을 했고 2008년 2월이 되면 보통 우리가 개학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학교 다니다가 봄방학을 해서 다시 일주일 정도 쉬다가 다시 3월달에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월에 아이가 학교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석을 해야 하는데 2007년 12월에 이미 죽은 아이가 출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이민 갔다고 선생님한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말을 안 한 것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적극적인 거짓말을 학교에 하게 돼요. 아이의 생존과 관련해서.

[앵커] 단순히 경황이 없어서 안 알렸다는 것보다는 숨긴...

[인터뷰] 그건 명백하죠.

[인터뷰] 일부러 적극적으로 숨긴 게 되죠.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번 조사에서 팩트체크가 확인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도 하와이에 출장을 가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가지고 와서 경찰에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 자료들이 서해순 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건 궁극적으로 지금 이상호 기자가 가져온 내용, 자료들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앵커]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서해순 씨에 대한,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하겠죠?

[인터뷰] 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연 양이 사망할 때 같이 있었다는 남성, 그 남성 조사가 정리되고 바로 뒤이어서 서해순 씨 조사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답니다.

[앵커] 지금까지 가수 고 김광석 씨 딸 사망사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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