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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불복 1심 승소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불복 1심 승소
입력 2017-09-29 20:22 | 수정 2017-09-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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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김국현 부장판사는 나 전 기획관이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까지 해야 할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며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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