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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인천공항공사, 임대료 협상결과는···"입장 차만 재확인"

등록 2017.09.29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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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임태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임대료 조정을 요청한 롯데면세점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의 공식 임대료(최소보장액) 조정 협의 요청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사드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지난 12일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롯데면세점의 모습. 2017.09.19. taehoonlim@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임태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임대료 조정을 요청한 롯데면세점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의 공식 임대료(최소보장액) 조정 협의 요청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사드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지난 12일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롯데면세점의 모습. 2017.09.19. [email protected]


10월 둘째 주, 두번째 임대료 협상 진행될 듯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8일 첫 임대료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전날 첫 임대료 협상을 진행했다"며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가 오가진 않았고,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하는 상견례 자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이 자리에서도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제시했다.

롯데면세점이 요청한 영업료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5%까지의 영업료율로 책정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한편,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추석 이후 두번째 임대료 협상을 진행하기로 정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와 관련, "10월 둘째 주 정도로 만남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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