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에 못보던 화재경보기·담뱃갑..혹시 빈집털이용 몰카?
경찰청, 스마트폰·TV예약기능 등 활용법 소개
"배달물·전단 등 안 쌓이게 각별히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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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집에서 떠나기 전 손쉽게 조치할 수 있는 침입절도 예방수칙을 29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창문이나 현관 단속은 가장 기본이다. 현관 출입문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쪽이 안전하다. 우유나 신문 투입구를 여전히 사용하는 가구라면 연휴 동안에라도 막아놓아야 한다. 방범창에 허술한 부분이 없는지, 폐쇄회로(CC)TV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폰 단말기가 있다면 적절한 곳에 두어 CCTV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배달물이나 전단, 우편물 등이 우편함이나 문 앞에 쌓여 있으면 빈집이라는 표시이므로 절도범 표적이 되기 쉽다. 집을 비우는 기간에는 배달을 일시 중지하고, 경비실이나 믿을 수 있는 이웃에게 관리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TV 예약기능을 활용하면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등으로 집안 전등을 켜고 끄는 방법도 있어 이를 활용해 인기척을 내면 절도범의 범행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귀중품을 집안에 둔다면 가능한 한 여러 곳에 분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집을 비우기 전 미리 귀중품이 보관된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사나 보상 증거로 유용하게 쓰인다. 집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데도 받는 사람이 없으면 역시 빈집이라는 증거다. 집 전화는 휴대전화나 다른 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편이 낫다.
한편, 현관 앞에 못 보던 화재경보기나 담뱃갑이 놓여 있다면 절도범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설치한 몰래카메라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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