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영춘 "김영란법으로 소비 위축돼..연내 개정"

최훈길 2017. 9. 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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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김영란법으로 소비 위축돼..연내 개정"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 상인들 피해가 심각하다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입장을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29일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명태, 조기 등 주요 어종의 어획 부진으로 가격이 오르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금년 말까지 청탁금지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수산물 수급 안정과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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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찾아 "상인 어려움 많아 개정"
3·5·10→5·10·5로 가액기준 완화 검토
"김영란법 유지·강화해야" 41%..여론 반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 상인들 피해가 심각하다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입장을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29일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명태, 조기 등 주요 어종의 어획 부진으로 가격이 오르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금년 말까지 청탁금지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수산물 수급 안정과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올해 말까지는 김영란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가액기준) 5·10·5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는 비용은 금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시행령을 바꿔 식사·선물의 가액기준은 높이되 경조사비 기준은 낮추는 5·10·5 규정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업계 피해를 우선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법 시행 이후 부정부패 해소 측면에서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지만 작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서민들, 굴비·전복·갈치 등을 판매하는 어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농·축·수산물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예외로 했으면 한다. 농·축·수산물 관련 규정 완화는 권익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경조사비 한도는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경조사비 한도가 10만원으로 규정돼 국민 입장에서 부담”이라며 “5만원으로 낮추면 당당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 시행 1년 효과에 대해 평가해 가면서 권익위에 (개정) 명분을 만들어주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작년 9월부터 내달까지 해양수상개발원(KMI)에 의뢰해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수산물판매동향조사 및 영향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 관련 영향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영향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산업계의 어려운 여건들을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영란법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4%로 집계됐다. 현행 기준을 5·10·10만원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은 25.3%, 국내 농·축·수산물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5.6%였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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