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인정
이종구 2017. 9. 29. 05:55
[앵커] 내년 1월부터는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함이 반복되는 새 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이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일반 직장인이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요건 자체가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자가용이나 자전거, 걸어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출·퇴근 재해도 산업 재해로 규정된 덕분입니다.
고장이 반복되는 새 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는 길도 열렸습니다.
신차를 받은 뒤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3차례, 일반 하자가 4차례 발생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다만, 교환·환불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담기고, 안전도 우려돼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그러나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를 받은 지 6개월 안에 발견된 결함은 인도 시점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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