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제품 수입 금지에서 5일만에 북한 기업 폐쇄까지..빨라지는 中의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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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한 폐쇄 통보를 하는 등 대북 제재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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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한 폐쇄 통보를 하는 등 대북 제재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상무부가 고시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 폐쇄해야 하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중국은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뒤 11일 만에 대북 석유제품 수출과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했고 불과 5일이 지나서 다시 북한 기업 폐쇄라는 제재를 추가하는 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북중 합작, 합자, 외자 기업들로 사실상 중국 내 대부분 북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내 운영 중인 북한식당의 피해가 가장 극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내 북한식당들은 거의 북중 합자, 공동운영(합작), 북한 독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무부 ‘기업 폐쇄’ 조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소식통은 북한 식당들이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동원해 해결책을 마련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통과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중국 상무부의 첫 이행 공고가 났던 것과 비교하면 유달리 ‘기민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속도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개인·기업·기관과 거래하는 외국은행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한 것이 중국의 대북제재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올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이번 주 방중한 데 이어 30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중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국을 납득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필요로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CBS노ㅐ뉴스 김중호 특파원]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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