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중국 내 북한설립 기업 120일 내 폐쇄 통보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17. 9. 28. 22:37
중국 상무부가 28일 중국 내 북한과 설립한 기업을 120일 내에 모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낸 공고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유지·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에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으로 압박을 받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 은행 8곳을 독자 제재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측의 이런 조치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1월 미·중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중국을 방문한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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