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합작기업 폐쇄 통보
[경향신문] ㆍ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에 안보리 제재 이행 속도
중국 상무부가 28일 중국 내 북한과 설립한 기업을 120일 내에 모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 등으로 압박을 받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낸 공고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유지·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에는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은행 8곳을 독자 제재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유엔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1월 미·중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중국을 방문한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명태균식 업체’ 퇴출될까…선관위, 여론조사기관 등급제 추진
- 장하준 “한국, 트럼프 비위 맞추기 그만둬야…미국에 매달리면 봉변당할 것”
- “축! 서울대 19명”…‘대입 실적’이 서울런이 말하는 성과 맞나요?
- 구속취소에 재판정 촬영도 불허…‘윤석열 봐주기’ 지귀연 재판부에 커지는 비판
- 윤석열 퇴거한 ‘관저’ 압수수색 가능해지나···박근혜 파면 후 살펴보니
- 풀려난 명태균 “어떤 먹잇감 먼저 물고 뜯을까”···윤석열 부부 수사도 영향받나
- “나만의 차를 갖고 싶다”…‘2025서울모빌리티쇼’ 달군 이색 전시관
- [단독]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이번엔 조리시설 벌판 방치 논란…“위생 문제 우려”
- 한덕수의 침묵, 길어지는 혼란…“대권 저울질, 염치 있나”
- [단독] [대선 인사이드] ‘모병제’ 여론조사 돌린 민주당…이재명 공약 포함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