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북한 식당-기업, 내년 1월까지 다 문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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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계 기업들에 대해 이달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발표한 날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8조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북·중 합작 또는 단독 운영 형태의 중국 내 북한식당들은 폐쇄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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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대상에 북한이 중국 기업과 합자·합작 형태로 운영해온 북한 식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옥류관 등이 대거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중국 내 북한식당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100곳이 넘고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북한에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8조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감독과 집행은 각 성(省) 당국이 담당한다. 이날 고지한 바에 따라 날짜를 계산하면 내년 1월 9일이 기한이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면제 대상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비영리·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이며 면제 대상으로 비준을 받거나 등록된 기업은 각 성 상무(商務) 부문을 통해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북·중 합작 또는 단독 운영 형태의 중국 내 북한식당들은 폐쇄 대상에 해당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에도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스속보팀 (bo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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