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이나 중국과의 합작ㆍ합자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28일 통보했다. 또 중국 기업이 북한과 합작으로 해외에 설립한 기업도 폐쇄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이달 12일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2375호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조선(북한)의 실체 혹은 개인이 중국 역내에 설립한 합자ㆍ합작 경영 기업이나 외자 기업은 120일 안에 폐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 기업이 역외에 조선과 설립한 합자ㆍ합작 기업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역외’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중국 업체나 사업가가 북한에 투자해 설립한 기업도 폐쇄 대상에 포함된다.
28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과의 합작 기업 폐쇄에 관한 공고문.
120일의 적용 시점을 안보리 결의안 통과일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폐쇄 기한은 내년 1월 9일까지다. 다만, 공고문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가 제재 적용에서 면제를 인정하는 분야는 예외”라면서 비영리ㆍ비상업적 공공 인프라 사업을 예로 적시했다. 베이징의 북한 관련 소식통은 “북ㆍ중 합작 기업의 규모와 매출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지만 중국 내 북한 식당 등이 폐쇄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 조치가 나진ㆍ선봉 특구를 비롯한 북한 내 중국 합작 기업에도 적용될 경우 북한이 받을 타격이 크겠지만 실제로 폐쇄가 이뤄질 지 여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ㆍ중 합작 기업 폐쇄 공고를 내린 것은 자국이 찬성표를 던진 유엔 결의 2375호 를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 최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의 행정명령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베이징=예영준·신경진 특파원 yyjune@joog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