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내 북한 관련 기업에 120일 이내 폐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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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8일 자국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게 120일 이내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공고문(2017년 55호)에서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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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8일 자국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게 120일 이내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최근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조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공고문(2017년 55호)에서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폐쇄 대상에는 북한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치한 합작기업, 합자기업, 독자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개인이나 기업과 함께 설립한 합작, 합자 기업도 폐쇄 대상이다. 폐쇄 조치는 각 성(省)급 상무 주관 및 공상행정 부문이 책임지고 집행한다.
다만, 상무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비영리, 비상업적 공공인프라와 연관된 항목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은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서 자국민들이 북한 기업체 또는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 또는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규정은 120일 이내 북한 기업들을 폐쇄하도록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부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 섬유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등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해오고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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