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내 북한 기업 120일 내 폐쇄하라" 통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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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8조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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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중국 당국이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8조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중국 기업과 북한 개인·단체의 조인트 벤처 또는 합작 투자 기업이다. 비영리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비롯한 제재 면책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북한 기업들을 폐쇄하도록 했다. 이를 계산하면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한다.
중국은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금융기관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공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에도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중국 주요 은행들이 북한 계좌 동결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또 중국 당국은 북측의 군사 물자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북한에 대한 농기계류 수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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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지 (jejub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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