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 상무부, 북한 관련 기업들에게 120일 내 폐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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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28일 북한이 자국내 설립한 기업을 포함해 북한 관련 기업들에 120일 내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상무부는 폐쇄 대상에는 북한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치한 합작기업, 합자기업, 독자기업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개인이나 기업과 합작, 합자 설립한 기업들도 안보리 결의 관련 조항에 따라 (120일내) 폐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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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상무부는 28일 북한이 자국내 설립한 기업을 포함해 북한 관련 기업들에 120일 내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낸 공고문(2017년 55호)을 통해 “상무부는 국가공상관리총국과 함께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폐쇄 대상에는 북한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치한 합작기업, 합자기업, 독자기업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개인이나 기업과 합작, 합자 설립한 기업들도 안보리 결의 관련 조항에 따라 (120일내) 폐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폐쇄 조치는 각 성(省)급 상무 주관 부문과 공상행정 부문이 책임지고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예외 조항을 뒀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항목들, 즉 비영리, 비상업적 공공인프라와 연관된 항목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예외 사안인 경우 관련 기업은 사면 신청를 성급 주관 부문을 통해 제출하고 있고, 상무부 관련 부문이 심사 및 비준한다.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은 '조인트 벤처'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서 자국민들이 북한 기업체 또는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 또는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다만 이런 합작사 또는 협력체가 비영리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사안 별로 미리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만약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허가를 거부할 경우 "회원국들은 120일 이내에 기존의 모든 합작사 또는 협력체를 폐쇄해야 한다( States shall close any such existing joint venture or cooperative entity within 120 days)"고 규정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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