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김정은.


중국 당국이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현지 시각) 사이트에 낸 공고문(2017년 55호)을 통해 "지난 1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아울러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개인이나 기업과 합작, 합자 설립한 기업들도 폐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상무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비영리, 비상업적 공공인프라와 연관된 기업의 폐쇄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자국민들이 북한 기업체 또는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 또는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이런 합작사 또는 협력체가 비영리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사안 별로 미리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중국 정부의 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국 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은 내년 1월 9일이 폐쇄 만료일이다. 특히 폐쇄 대상에 북한이 중국 기업들과 합자·합작 형태로 운영해온 '외화벌이 창구' 북한식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옥류관 등이 대거 문을 닫을 전망이다.

앞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중국이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연장을 제한하면서 대부분의 북한식당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나와 앞으로 북한의 중국 내 식당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