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친구"라던 하와이 동업자 미국 법원서류엔 '남편'으로 신고

유준호 2017. 9.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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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주 법원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서해순 씨의 소송기록에 이 모씨가 `남편(husband)`으로 기록돼 있고 함께 `동거(abode)`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사진 제공 = 법원 사이트 캡처]
고(故) 가수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와 하와이에서 법인을 같이 설립하는 등 '동업자'로 알려진 이 모씨가 미국의 법원 공식 문서상에 '남편'으로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이씨의 존재에 대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동거남이 아니다. 친구"라고 강력 부인했지만, 서씨가 직접 등록한 현지법인 기록과 정부 문서 등에선 속속 깊은 남녀관계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28일 매일경제가 하와이주 법원 소송 정보를 조회한 결과 2012년 소송 기록에 담긴 이씨의 이름 뒤에는 'husband(남편)' 'abode(거주)'라고 적혀 있다. 실제 결혼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서씨가 이씨를 남편으로 대외적으로 인정했고, 법원에도 이같이 신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소송은 서씨와 이씨가 살고 있는 호놀룰루 아파트를 부동산 매니지먼트사가 비워 달라고 퇴거를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앞서 서씨는 딸 서연 양이 사망한 이듬해인 2008년 초 이씨와 함께 하와이에서 법인을 만들고 마트를 인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씨는 이씨와의 남녀관계를 강력 부인해 왔다. 서씨는 최근 MBN 등 언론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이씨와 관련해 "동거남이 아니다. 친구"라고 밝혔다. 서류와 주변인들 목격담으로 단순한 친구 이상임이 드러나고 있고, 이미 미망인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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