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종합)
2017. 9. 28. 16:49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을 비롯해 백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총 6명이다.
서부지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 이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혀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유형은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이 있다고 서부지청은 설명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고용노동청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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