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미실시 지상파·종편 과태료 4억2000만원

주성호 기자 2017. 9. 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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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시 이를 즉시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지상파 방송3사 및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등에게 총 과태료 4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법령상 재난주관방송사로 정해진 KBS의 경우도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5건이 적발돼 과태료 375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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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방송법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시 이를 즉시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지상파 방송3사 및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등에게 총 과태료 4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보내야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 1분기동안 지상파3사, 종합편성채널PP, 보도PP 등 68개 방송사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실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재난방송을 미실시한 전체 건수는 56건에 달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과 사업자들의 소명 절차 등을 진행했다. 사업자별로는 MBC가 가장 많은 21건의 미실시 사례가 드러나 과태료 1억575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SBS는 17건의 미실시로 인해 과태료 1억2750만원을 물게 됐다.

특히 법령상 재난주관방송사로 정해진 KBS의 경우도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5건이 적발돼 과태료 375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JTBC, 연합뉴스TV, MBC강원영동, 경인FM, 국악방송 등은 각각 1건씩 재난방송을 내보내지 않아 각각 75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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