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모바일' 피해자 패소.."불법 보조금 계약은 무효"

안하늘 2017. 9.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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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매인 것을 알고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 'V30'을 구입할 경우 수 십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불법 영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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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000명에게 23억원 가로 챈 사기사건
민사소송서 피해자 패소…'이유없음'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불법 판매인 것을 알고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 'V30'을 구입할 경우 수 십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불법 영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구매자 박모씨 3041명이 거성모바일 운영자 안모씨와 이동통신사 SK텔레콤·KT 등 1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한 휴대폰 판매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휴대폰을 개통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속인 뒤 4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여원(경찰 추산)을 가로챈 사건으로 당시 판매점 이름을 따 소위 '거성모바일 사태'로 불렸다.

이들은 공지 글이나 댓글 이용해 공지 속 빨간색 또는 하안색 음영 처리된 글자 수 1자당 1만원의 사후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리는 영업 방식을 썼다. 수십글자의 음영표시로 수십만원 지급할 것처럼 공지했으나 결국 이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피해자들은 "사후보조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후보조금 지급하겠다고 기망했다.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리점은 판매점 개통을 도왔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이며, 통신사업자는 통신약정을 체결하면서 대리점들을 지시·감독하는 지위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소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단말할부원금(43만원), 요금제 3개월 유지비용(19만5000원), 유심칩 및 가입비(3만원), 부가서비스(5000원) 등 66만원을 지출했다며 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1인당 손해배상액으로 3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말기 할부원금은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함에 따라 납부, 공급받은 이상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으며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부분 역시 원고가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이용했다면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이유없음' 판결을 내렸다.

또 "온라인 카페의 판매공지에 음영표시를 이용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사후보조금 지급 약정을 한 바, 원고들은 사후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안 모씨는 지난 2015년9월 피해자들이 제기한 형사소송에서는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거성 모바일 사태 이후에도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도입된 이후 불법 영업이 더욱 음지화되면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빠삭', '뽐뿌'에서 '갤럭시S7'을 구입할 경우 불법 보조금을 50만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판매점주가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계약이 불법인 만큼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된 지원금 외에 어떠한 혜택도 불법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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