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내달 12일..재판부 "야간 개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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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0월1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프레젠테이션(PT)을 갖겠다"며 첫 PT 기일을 12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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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일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0월1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앞서 프레젠테이션(PT)을 갖겠다"며 첫 PT 기일을 12일로 잡았다.
첫 공판기일은 소법정이 아닌 서울법원종합청사 중법정 312호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10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양측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쟁점들에 대한 PT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주장됐던 쟁점이 상당히 많다"며 "항소이유서 등 쌍방이 제출한 많은 양의 서면을 통해 쟁점과 항소이유를 정리한 후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2일 공판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부분, 부정한 청탁에 관한 부분 등을 밝히기로 했다.
이어진 19일은 최씨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 뇌물죄 합의시기와 뇌물공여 부분, 차량제공 등을, 마지막 PT 기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한 횡령, 승마지원 관련 자금세탁 등을 다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10월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재판을 열고, 11월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관련해 1심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필요한 증인만 부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양측의 공방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에 2명 정도 신문하고 야간 개장을 하지 않겠다"며 "오후 6시 종결을 원칙으로 하되 저녁을 먹고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비롯해 정씨의 승마코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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