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직원들 "위에서 내 사생활 다 보겠다는 거냐"
전문가 "개인정보 다 볼 수 있어", 靑 "카메라·녹음만 원격 차단"
청와대 직원들은 27일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박근혜 청와대도 이렇게는 안 했다" "사생활 사찰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들을 했다. 전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내려온 '특별 지시사항' 때문이었다. 이틀 전인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소속 480여 명 전 직원을 상대로 MDM(Mobile Device Management·모바일 단말기 원격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10월 13일까지 모두 설치하라는 지시 사항이 결정됐다. 관련 공문에는 "정보 유출 위험에 대응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각 비서관실 담당자에게 (앱) 설치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돼 있었다. MDM 앱을 설치하면 "보안 구역 진입 시 카메라와 음성 녹음 기능이 자동 차단된다"는 설명도 곁들여져 있었다. 이름도 생소한 앱을 총무비서관실이 작성한 안내문에 따라 스마트폰에 설치한 일부 직원들은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도 허용돼 있었다"며 "언제든 원격으로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몇몇 직원들은 "이 앱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과거 기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한 대기업이 사내 하도급 노동자 2만여 명의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해 '사생활 감시' 논란이 일었다. MDM 앱을 통해 문자 메시지, 인터넷 열람기록, 통화기록, 개인 위치 등을 원격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노조가 "기업판 사이버 사찰"이라며 반발했던 것이다. 작년에는 한 금융회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MDM 앱을 깔면 메일과 통화기록, 현재 위치 등 개인 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카메라와 음성 녹음 기능을 원격 차단하는 것 외에 다른 사생활 감시 기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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