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불만' 터뜨린 이태하..왜?

서복현 입력 2017. 9. 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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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수록 모든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정치부 서복현 기자로부터 들으면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태하 전 단장과 옥도경 전 사령관의 녹취록의 배경에 대해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기자]

녹취록에 보면 이 전 단장이 '어제 공판이 있었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어제' 이모 팀장이 증거인멸과 관련해 2시간 40분 동안 증인으로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이모 팀장이 증거 인멸과 관련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건 2014년 6월 30일입니다. 이를 볼 때 이 대화는 2014년 7월 1일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녹취록이 있다면 녹취파일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전 단장과 옥 전 사령관 사이의 녹취파일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녹취파일은 현재 공식 조사·수사 기관도 확보하고 있는 것도 확인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실에서 녹취록을 제공했지만 취재진이 별도로 이 전 단장과 옥 전 사령과 사이의 녹취파일이 있고,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 까지는 확인한겁니다.

[앵커]

언젠가는 녹취파일도 공개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시 이태하 전 단장이 1심 재판 중이었다면 구속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고요. 옥 전 사령관과 통화를 했으니까 물론 구속상태는 아니었죠.

[기자]

네, 이 전 단장은 2013년 불구속기소됐고요. 2015년 5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에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2014년 7월에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또 옥 전 사령관도 기소됐지만 2014년 12월에 선고유예됐습니다. 그러니까 옥 전 사령관이 기소되기 전, 그리고 이 전 단장이 재판중일 때 통화가 이루어진겁니다.

[앵커]

이런 내용들만 봐도 당시 수사가 굉장히 물렀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화는 왜 이뤄진 것일까요?

[기자]

역시 대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요. "장관님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 김관진 장관입니다. "내가 안고 넘어지니까. 조직을 보호해주라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 뒤집어 쓰는 대신 조직을 보호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원망을 하는 겁니다.

대화록을 보면 실제 특정 인물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을 기소한다면 우리 조직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인데 내가 뭐하러 총대를 메고 가느냐"고 말합니다.

[앵커]

여기서 조직이라는 것은 심리전단을 말하는 것이죠. 불만의 원인이 자신의 부하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김관진 장관을 언급한 부분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하들이 뭐가 죄가 있냐. 내가 시킨 것이지. 내가 시킨 것이냐, 장관이 시킨 것이지"라는 말과요.(이른바 점층법을 썼군요) 그러면서 김태영, 김관진 장관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김태영 장관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방장관이었고 후임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었습니다.

또 "김태영, 김관진 장관이나 한민구, 정승조 합참의장이 3~4년 동안 보고 받고 표창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김관진 장관에 이어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앵커]

직전까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사이버사 댓글이 불거졌을 때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기때문에 이 녹취록과 전혀 다른 내용인건데요. 2013년 10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당시 김관진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광진/의원(2013년 10월 14일) : 530단 직원들이 작년 18대 대선과 관련해 댓글작업을 했다는 내용들 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김관진/국방장관(2013년 10월 14일) : 그 댓글작업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앵커]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위증입니다.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530심리전단의 상세한 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김광진/의원 (2013년10월14일) : 사이버사령부 530단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김관진/국방장관 (2013년10월14일) : 제가 상세한 걸 잘 모르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녹취록에서는 심리전단장이 장관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직접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상세한 걸 모른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 녹취록만 보자면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앵커]

이태하 전 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있죠?

[기자]

네,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이렇게 김관진 당시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정책실장이 직접 업무지시하고 메모한 것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숨겨 놓고 있는데 정책실장을 건드리면 장관의 정책참모기 때문에 장관은 바로 당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 당시 기소는 이 전 단장, 옥 전 사령관, 연제욱 전 사령관까지 됐습니다. 정책실장은 처벌에서 빠졌고요.

그리고 "한민구 신임장관에게도 현황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우리 사업이나 작전에 대해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앵커]

녹취록에 흔히 얘기하는 폭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녹취록이 전체입니까, 일부입니까?

[기자]

녹취록을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녹취파일 전체를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녹취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가늠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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