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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당내경선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7-09-27 20:20 | 수정 2017-09-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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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약이행률 3위라는 내용은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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