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무죄’ 류여해 “법원·정의, 살아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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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7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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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2심서 무죄

사진=류여해 최고위원 소셜미디어
사진=류여해 최고위원 소셜미디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법원·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고 반겼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진태 당선무효→무죄, 극과 극 판결 어떻게 가능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 최고위원은 “법원이,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라며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약 9만2000명에게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당선 취소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김진태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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