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선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53·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53·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의원 개인별 평가 부분을 게시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1심에서 제대로 안됐다"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내용에 비춰 의원직 박탈 선고는 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당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야 현역의원 중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 대한 재판을 하라고 판단했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