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민지 인턴기자] 청부살인 가능성 제기로 송선미 남편 살인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6일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 모 씨를 살인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 중 조 씨는 고 씨로부터 소송 수고비로 수억 원을 약속받았지만, 1000만 원밖에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증언을 토대로 우발적 살인으로 흘러가던 사건은 27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청부 살인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적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600억 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재일교포 곽 모 씨의 장손 B 씨와 최근까지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했다. 숨진 고 씨는 곽 씨의 외손자이자, B 씨의 사촌 동생으로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B 씨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씨가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구입해 고 씨를 만나러 간 정황, 조 씨의 핸드폰에 곽 씨 장손이 살해 방법을 묻거나 흥신소를 통해 청부살인을 알아보라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검찰은 청부살인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송선미 남편의 죽음과 관련 청부살인 의혹은 사건 발생 당시 고 씨의 가족관계가 알려지며 한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배제한 채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서초경찰서는 청부 범죄 가능성에 대해 "청부를 했다면 범행을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르고 도주하지 않았겠나. 범행을 저지른 뒤 순순히 검거됐다"고 개인적 원한에 의한 범행에만 초점을 맞췄다.


뒤늦게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정황이 드러나 새 국면을 맞은 송선미 남편 살인사건. 여론은 지금이라도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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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이주상기자.rainbow@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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