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총기사고. 철원서 육군 일병.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진=뉴시스
철원 총기사고. 철원서 육군 일병.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진=뉴시스

육군은 27일 철원에서 병사가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 도비탄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날 오후 4시10분쯤 강원 철원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인근 부대서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이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 중에 있다. 사격장과 사고 지점 간의 거리는 400미터 내외로 영내의 사격장과 영외의 전술도로 사이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 부대는 경고 방송, 안전통제관·경계병을 배치 등으로 미연의 사고를 방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고를 당한 부대는 전술도로를 이동하며 통제 인원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해보니 인근에서 사격한 부대가 확인됐고 사격 부대에서 발사한 도비탄에 의해서 우리 병사가 총상 입지 않았는가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비탄이란 발사된 총탄·포탄이 지형·지물에 의해 정상 발사 각도가 아닌 예상 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육군 관계자는 "총기를 회수에서 확인하면 어떤 병사가 쏜 총알에 사고가 났는지 확인이 된다"며 "과실로 밝혀지면 관련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육군은 사망 병사의 신체에서 총탄을 회수,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