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제헌헌법' 머물러있는 교육 기본권..개헌 쟁점은

박소연 기자 2017. 9. 2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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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 다원화로 교육 평등권과 자율권, 평생교육권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평생교육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직업교육 등으로 교육진흥 의무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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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내삶을바꾸는개헌-교육개혁]②교육계서 언급되는 헌법 제31조 개헌 논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 다원화로 교육 평등권과 자율권, 평생교육권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다. 하지만 현재 교육개혁은 현실 사회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닻을 올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회의록을 보면 교육에 관한 내용은 주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실제 교육계에서는 교육에 관한 헌법 조항인 제31조 전체를 개헌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제31조의 1항과 2항은 제헌헌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으로 평가된다. 우선 제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은 문맹률이 70%에 달했던 시절 학습권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수혜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어 '학습할 권리'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균등한 교육'의 서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또 '균등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자율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실재하는 교육 격차를 인정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능력에 따라'라는 전제조건은 성적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의 차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초래한 문구로 꼽힌다. '적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으로 ‘교육 균등권’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제2항(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은 오히려 오늘날의 교육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 사이버교육 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무교육을 초등교육이 아닌 중등교육까지 연장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도 편다.

제3항(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은 당연한 언급 수준이다. 제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역사 교과서 논란과 맞물려 수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조항이다.

제5항(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은 유신시대의 산물로, 그 범위와 진흥의 방향을 명확히 규정해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평생교육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직업교육 등으로 교육진흥 의무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6항은 별 의미가 없는 '사족'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제도 운영이 정부에 따라 자의적으로 실행되지 않게 견제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한다. 이외에 피교육자의 인권 보장과 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권위주의적 간섭과 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은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 31조 1항은 제헌헌법 구절"이라며 "4항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고 교육의 전문성은 전두환 시절 만든 것으로, 민주교육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어떻게 교육을 주민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할까 하는 문항이다. 정치적 중립성 조항도 전혀 지켜지지 않지 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균등권은 무조건적 획일성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적성에 따라 학습받을 권리로 표현을 바꾸고, 무상교육 조항도 무상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보장하도록 구체적으로 바꿔야 현재 벌어지는 논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헌법은 기본적 가치를 선언하는 것이므로 가치에 문제가 있으면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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