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집 사고 자금계획 신고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김기환 2017. 9. 2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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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기과열지구에 새 규제
26일부터 3억 이상 주택에 적용
60일 이내에 입주계획도 알려야
허위 신고 땐 거래액 2% 과태료
투기수요 잡고 편법증여도 차단

26일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구입한(계약 기준) 경우 60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신고 의무자는 해당 주택을 사는 매수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매수자는 자금 조달 계획에 기존 보유 부동산 매도액과 금융기관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분류되는 ‘자기 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이뤄진 ‘차입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각 항목의 합이 주택 매매가격과 같아야 한다. 입주 계획서의 경우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이 함께 입주할지 밝히고 입주 예정 시점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임대를 놓는다면 해당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국토부는 국세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팀’을 꾸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간에 거래가 늘어난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투기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비롯해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 탈루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할 경우 거래신고를 할 때부터 부모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해 편법 증여가 어려워진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등 차명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도 까다로워진다. 김상석 과장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 전입,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천·세종 등은 주택 시세가 대부분 3억원을 넘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시세 3억원 이상 아파트는 112만4138가구다.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의 90%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권 자산가들이 개인 재산이 노출되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거래가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모든 계획서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시장 관심이 덜한 지역은 효과가 작을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집을 구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의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인가.

A : “서울시 전체(25개구),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경기도 과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개 지역이다.”

Q : 신고대상 주택은.

A : “투기과열지구 소재 거래 금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오피스텔 등 준 주택은 제외한다.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계약 모두에 적용되며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를 모두 포함한다.”

Q : 거래신고 내용 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은.

A :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와 별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별도 제출할 경우 신고 필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계약 신고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Q : 허위신고시 과태료는.

A : “미신고시 500만원, 허위신고시 거래금액의 2%를 부과한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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