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했다고 학생들에게 폭행당한 편의점 알바생

이가영 2017. 9. 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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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보도 화면 캡처]
편의점 종업원이 술을 사려는 고등학생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가 폭행당했지만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분류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SBS에 따르면 편의점 종업원 A씨는 술을 사려는 세 명의 손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매를 거부했다. 신분증 속 얼굴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사진 SBS 보도 화면 캡처]
손님의 항의가 이어지자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희가 출동해서 신분증 확인을 하기는 어렵다"는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자 A씨가 따라나섰고, 직후 폭행이 시작됐다. 편의점 CCTV에는 학생 한 명이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 장면이 찍혀있다. A씨는 얼굴 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고등학생 세 명을 쌍방 폭행 피의자로 입건했다. 당시 현장조사에서 쌍방 폭행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했으나 쌍방 폭행 피의자가 된 A씨 사연에 분노했다.

만약 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걸렸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업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술을 판매하면 법적 처분을 받고, 미성년자로 의심돼 판매하지 않았더니 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방법으로 자영업자가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어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무조건 영업정지 2~3개월이다. 3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미성년자가 이걸 악용한다면 주인은 죽는다. 이런 미성년자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해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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