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안시설 '기무사 테니스'..올해만 20여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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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사보안시설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기무부대의 테니스장을 올해만 20여차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확인된 것만 20여차례"라며 "군 보안시설로 민간인 출입이 제한돼 있는 기무 부대 안에 있는 테니스장에 테니스 선수 출신들도 함께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출입내역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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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이 26일 '전직 대통령들의 기무사 출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 인근의 기무 부대에 올 한해 동안 20여차례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경호와 연금, 차량지원 등 외에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은 기무부대 내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 테니스 선수 출신 민간인도 함께 출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확인된 것만 20여차례"라며 "군 보안시설로 민간인 출입이 제한돼 있는 기무 부대 안에 있는 테니스장에 테니스 선수 출신들도 함께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출입내역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서울시장 재임시절 소수의 동호회원들과 독점적으로 남산실내체육관 테니스장을 이용해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을 산 바 있다. 또 대통령 퇴임 후인 2013년에는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을 독점으로 이용해 특혜 의혹을 산 바 있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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