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촌지·접대에 '찬성 89%'..업계는 여전히 '3·5·10' 규정 반발
[경향신문] ㆍ청탁금지법 1년, 무엇이 달라졌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김영란법’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이 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일반 시민과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반면 농축수산·화훼·요식업계는 이른바 ‘3·5·10 규정’에 반발해 왔다. 입법 과정에서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보완 요구도 여전하다.
■ 부적절 관행에 대한 인식 변화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토론회에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와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18일~9월5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민들 호응도는 89.2%로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85.3%에 비해 상승했다. 공무원(87.1%→95.0%), 교육계(85.5%→88.2%)와 공직 유관단체(93.0%→95.0%) 종사자 모두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높아졌다. 언론인(67.5%→62.3%)만 찬성이 낮아졌다.
청탁금지법은 개인의 인식과 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관행적 부탁이나 접대·선물 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이 시민(76.0%→77.6%), 공무원(71.3%→82.2%), 공직 유관단체(73.9%→83.0%), 언론인(57.5%→67.6%), 교육계(67.0%→82.5%) 등에서 일제히 늘어났다.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도 흐름은 비슷하다. 특히 교육계의 지지가 압도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지역 학부모와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법 시행 이후 학교에서 촌지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95.2%, 교직원의 91.6%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안광훈 대구교육청 감사관은 토론회에서 “교사들은 ‘촌지교사’ ‘부정교사’라는 억울한 오해를 없애 당당할 수 있고, 학부모도 학생의 학교생활과 성적을 신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 ‘3·5·10 규정’ 논란과 보완점
농축수산·화훼·요식업계는 청탁금지법 ‘대의’에는 찬성하면서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3·5·10 규정)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꽃 소비, 요식업 매출이 급감했다는 이유에서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당국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3·5·10 규정’의 상향 조정, 농축수산업 및 소상공인 음식점에 대한 적용 예외 또는 일정 기간 유예 등을 요청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는 시기상조론과 청탁금지법 취지 역행론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2018년 12월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을 논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다. 또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번에 10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청탁금지법 보완 사항도 쟁점이다. 당초 제안에는 포함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빠진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대표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장은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공백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진 것”이라며 “백지신탁, 퇴직 후 취업제한 등 일부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종합적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입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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