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공수처 법사위 통과 안되면 신속처리안건? "포함해 논의, 가능성은 글쎄"

입력 2017. 9. 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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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공수처 법사위 통과 안되면 신속처리안건? "포함해 논의, 가능성은 글쎄"

- 공수처 기본 입법 취지 동의, 세부 내용 다소 논의 필요
- 슈퍼 공수처와 검사 1인당 숫자 과도, 딜레마
- 현재 공수처도 기존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 속에 설계, 검경수사권 분리 동시에 만족시켜야
- 공수처에 수사만 전담하는 특별조사관
- 법사위 법안1소위, 공수처 문제의식 공유... 합의 도출은 못내
- 권성동 위원장 꼭 단 한 명의 문제는 아냐
- 신속처리안건, 국회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어... 그런 부분들 포함해 법사위 논의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 대담 :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이번에는 공수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법무검찰개혁위가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죠. 이것과는 별개로, 20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공수처 관련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상임위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바른정당 간사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 연결해서 공수처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하 오신환)>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 의원입니다.

◇ 이종훈> 공수처 설치, 기본적으로 바른정당 쪽에서 찬성하시는 거죠?

◆ 오신환>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의 당시 유승민 후보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에 대한 개념이나 국민들께서 지금 거의 60% 넘게, 68% 가까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하시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독점적으로 권한 행사한 것에 대한 견제 장치와 검찰의 권력 분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공수처 신설이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하고요, 설치에 대해서. 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 수준입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이, 너무 규모가 크다, 슈퍼 공수처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오신환> 일단 조직을 별도의 장관급 수준 하나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구성 원리에 의해 돌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딜레마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검사가 현재 권고안을 보면 30명에서 5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사가 2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 대상을 만약 전 국민으로 봐도 4천만 명 되면, 지금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놓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8천에서 1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검사 1인당 숫자가 너무 과대한 것 아니냐. 조직이 늘 감시 감독하고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실적 위주로 흐를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나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해서 탄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이종훈>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오신환> 저는 기본적으로 규모 이전에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 또한 검찰 개혁의 한 축이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공약사항이었고요. 오래전부터 공수처 설치와 맞물려 검경 수사권 분리가 더 중요한 어떤 아젠다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공수처도 기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같이하는 과정 속에서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분리를 우리가 염두에 놓고 봤을 때 지금의 공수처의 처장은 예를 들어서 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인만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향후에 검경 수사권 분리를 놓고 보면, 경찰 공무원 출신들은 왜 처장이 못 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이종훈> 그래도 규모는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오신환> 규모는 저는 한 30명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단정 지어서 말씀 못 드리는 건데요. 공수처 검사를 저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특별조사관,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권고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수사만을 전담하는 특별조사관을 만들게 되면 그 규모가 30~50명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러면 공수처장도 직급이 너무 높다거나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 오신환> 직급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권고안도 그렇고 3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도 현재 판사 검사 변호인, 그리고 법조인, 교수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결국 수사를 만약 경찰이 전담해서 하게 되면 결국 경찰이 수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하나의 수사기구를 만듦에 있어서 지금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격 조건들을 확장시키자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종훈> 지금 정부안이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개혁안, 권고안이 나와 있고요. 의원입법 형태로는 이미 제출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법사위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최종안을 만드실 계획이신 거죠?

◆ 오신환> 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이라고 제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법무부에 권고하게 되는 거고요. 정부죠. 정부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국회에 정부 입법을 할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마침 법사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공수처 법안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소위 위원들의 논의는 오늘은 기본적인 입법 취지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했고요. 결과적으로 의견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서 오늘도 결국에는 결과를 못 내고요. 다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 이종훈> 외부에서는 국회 법사위에 검사 출신들이 많아서 이것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신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비법조인이니까, 법조인들이 주로 구성된 법사위가 모든 법무검찰에 대한 개혁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일정 정도, 물론 법조인들 중에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꼭 법조인이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 어쨌든 다소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오늘 논의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들을 갖고 계십니다. 우려하는 사항들도 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긴 어렵고요. 우려하는 사항들을 조금 걷어내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좋은 공수처의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이것을 계속 반대해왔고요.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되겠느냐, 그러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만.

◆ 오신환> 네,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매번 중요한 사안들을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과거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의견이 충돌되어 저희 법사위가 다수결 원칙에 의해 표결하지 않는 관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의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잘, 그 턱을 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꼭 단 한 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막고 있어서, 라고 하기보다는 의견들이 절충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 의원들끼리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좁혀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훈>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나머지 정당들끼리는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처리하실 예정이신가요?

◆ 오신환> 신속처리안건이 지금 국회선진화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서명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하면 상임위원장이 제출하고, 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5분의 3 이상 찬성할 때 그것이 일정 기간을 처리해야 하는 건데, 180일 이내 처리가 안 되면 자동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입니다.

◇ 이종훈> 일단은 부정적이신가요?

◆ 오신환> 국회가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해본 적이 없고요.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신환> 네, 감사합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간사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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