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꽃이 언제부터 뇌물?" 화훼농가 기습시위

김수영 기자 2017. 9. 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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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28일)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조사 결과 법 시행에는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열린 1년 기념 토론회에는 화훼 농민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려는 순간 20여 명의 사람이 단상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농어민과 화훼 농민들로,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빼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창호/한국난재배자협회 수석부회장 : 농산물이 언제부터 뇌물이 됐고, 꽃이 뇌물이 됐습니까?]

항의는 30분간 이어졌고, 박 위원장이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고치겠다고 말한 뒤 시위는 끝났습니다.

재개된 토론회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나명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더 이상 갑에게 선물하는 문화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5만 원인 선물 상한액의 인상을 포함한 제도 보완 요구도 나왔습니다.

[장기선/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 선물을 5만 원으로 묶어 놓으니 (한우를)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이….]

정부 산하 연구소가 의뢰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87.3%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했습니다.

공무원만 따로 추려 물었더니 93.4%가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열 명 중 네 명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허용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장현기)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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