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물대포 조종 경찰, 유족 청구 받아들이기로

2017. 9. 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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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 소송에서 살수차를 조종한 말단 경찰관들이 유족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관 한 모 경장과 최 모 경장 측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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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 소송에서 살수차를 조종한 말단 경찰관들이 유족들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관 한 모 경장과 최 모 경장 측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낙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제출된 문서에는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지난해 3월 백 씨와 유가족들은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모두 2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살수차를 직접 조종한 한 경장에는 6천만 원, 최 경장에게는 5천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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